2014년 7월 24일 목요일

OSI approved 라이선스가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

최근의 오픈프론티어 오픈소스 라이선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사례,

http://www.slideshare.net/changwoo/20140715-37005257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재미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고정관념이 아니었나 한번 쯤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케이스를 찾다 보면 지나치게 예외적인 이야기에 치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한번 OSI-approved 라이선스의 예외적인 경우를 지적해 보고 싶었다.

예로 들었던 예외는 NASA Open Source Agreement(NOSA)라는 라이선스이다. NASA(미항공우주국)는 유일무이한 일을 하는 기관이니만큼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상당히 흥미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있다.

http://ti.arc.nasa.gov/opensource/

여기 사용되는 라이선스가 이 NOSA 라이선스이다. 예외로 들었던 이유는 이 라이선스는 OSI approved 라이선스이지만, FSF나 데비안은 거절했기 때문이다.

http://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NASA

문제되는 조항은 이 부분인데

G.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hat its Modification is believed
to be Contributor's original creation and does not violate any
existing agreements, regulations, statutes or rules, and further that
Contribut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rights conveyed by this
Agreement.
문제되는 부분이 "original creation"으로,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한 부분이 자기의 독자적인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같은 NOSA 라이선스라고 해도) 붙여 넣는 것도 안 되고, 이 코드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붙여 넣는 것도 안 된다. 수정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일이 수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수정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수정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오픈소스 아니냐고 하면 그럴듯하기도 하다. (GPL이나 다른 많은 라이선스는 수정한 부분의 라이선스를 제약하고 있지 않은가?)

OSI에서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FSF나 데비안에서 이 라이선스를 거절한 이유를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에서 찾기는 힘들다. 데비안이 거절한 것은 더 흥미롭다. Bruce Perens가 오픈소스정의(Open Source Definition)를 만들 때 데비안 자유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DFSG)을 가져다 만들었으니 OSI나 데비안이나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즉 이 결정은 오픈소스정의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오픈소스의 기준이 Open Source Initiative가 정한 것이므로, OSI approved면 오케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맞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힘들 것이다. OSI approved라고 해서 특정 기관이나 특정 필드에서 쓰도록 설계된 라이선스를 그 외의 분야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많이 쓰는 라이선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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